안녕하세요. Mr.Lee입니다~!2016년 임대소득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1.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2.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 제외 2018년까지 연장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완화 4. 월세 세액공제 10%->12% 인상 1. 연 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당초 2017년부터 주택임대소득과세가 전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로 인해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2. 주택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 제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