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동산 세금

[부동산세금 이야기] 2016년 임대소득 관련 세법개정

Mister Lee 2017. 2.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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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r.Lee입니다~!

2016년 임대소득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1.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2.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 제외  2018년까지 연장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완화

  

  4. 월세 세액공제 10%->12% 인상





1. 연 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2018년까지 연장


당초 2017년부터 주택임대소득과세가 전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로 인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2. 주택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 주택 제외 2018년까지 연장


간주 임대료(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 주택을 빼고 계산하는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하게되었습니다.



3. 비사용 토지에 대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완화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기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자에게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빼주는 제도)의 산정방식이 바뀌게되었습니다.

기존, 1월1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만큼 토지 보유기간이 길어져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10%->12% 인상


월세 세액공제 : 총 금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하는 월 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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