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사업자 세금

[부가세 이야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Mister Lee 2017. 1.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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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r.Lee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동일합니다.





1.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는 일정 조건에 의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01. 01 ~ 12. 31)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신고의무는 있습니다)



2. 과세유형 전환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3. 간이과세 포기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였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포기절차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려는 자는 그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 적용제한 : 간이과세자를 포기한 사업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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